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3단계 및 지원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출산 휴가 급여 제도에 지원 대상자 및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및 지원 방법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및 지원 방법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하면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약 7개월의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내용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가급적 해당이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통상 임금의 100% 지급
1. 지원 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2.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 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1. 지원 기간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 기간 : 임신기간에 따르느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2.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