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되는 저출생 극복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키워드로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출산가구 주택 공급) 내용과 출산 전후 가구의 소득제한을 고려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 비용을 대출할 수 있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저출생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의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것과는 달리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더 다양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주요 내용
1. 출산가구 주택 공급
우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등 총 연 7만호 수준의 파격적인 특별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중에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이하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항목을 신설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을 하는 기준입니다.
공공임대 역시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도입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가구에는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신혼은 7천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는 가구 소득이 1.3억원까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기본 5년 적용하며 소득에 따라 주택 구입 자금 시 1.6~3.3%, 전세 자금 시 1.1~3.0%이며 대출 후 출산하면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금리도 5년 연장(최장 15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생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지(2022년 기준 0.78명)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가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정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과 출산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