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시행(23년7월부터)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단계 중 사업주인 조합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 특히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중요한 정보인만큼 상세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내용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추진절차 중,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 ‘조합설립 인가‘로 앞당길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된 것인데요. 이는 이는 당초 서울시가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을 늘리고자 한 인센티브 개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시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서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특혜일 수 있다라는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이의제기를 해왔고, 이에 모든 정비사업지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지 중 현재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곳이 총 150여곳(조합설립인가 단지)로 증가했고 그 수주 규모는 3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지방 미분양 등의 수익성 악화에 힘들어했는데 이 엄청난 시장이 열린 가능성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며 서울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공사 선정 시기는 과거부터 여러번 변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에 시공사 선정이라는 이벤트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인데요. 시공사를 빠르게 선정할 수 있다면 인허가 여력도 부족한 조합이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비사업에서 초반에 시공사를 끌어들이게 된다면, 공사비 관련해서 향후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물가를 당연히 반영하는데, 건설 관련 물가 상승률은 일반 소비자물가와는 다르게 매우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조합에서는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겠으나, 막상 관리처분, 준공 및 입주를 하면서 정산 손익을 계산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사가 조기 개입된다는 것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건설사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도 추진위와 건설사간의 유착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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